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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잠수 후기 – 대출 받기 전 절대 모르면 안되는 진실

개인돈 잠수 후기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개인돈 대출을 받고 잠수 타시려는 분들, 먹튀하시려는 분들, 안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될만한 내용들이니 꼭 한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개인돈 잠수 후기 – 대출 받기 전 모르면 손해

개인돈 대출을 받고 잠수를 타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업체마다 돈을 빌리고 잠수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돈을 받을지에 대한 매뉴얼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의 경우 이자를 납입하는 날짜에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바로 전화가 올 것 입니다. 그리고 다소 억압적인 말투로 빨리 이자를 내라고 재촉할 것 입니다.

하지만 잠수를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애초부터 전화를 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보내지 않을 것 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업체마다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 따라 움직일 것 입니다.

보통의 경우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연락해 개인돈 대출을 받고 잠적했다는 내용들을 모두 알릴 것 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를 찾으려고 알아볼 것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모두 불법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수를 타실게 아니라 업체 측과 타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추심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서민금융1332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통해 신고하실 분들은 국번없이 133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럼 업체에서 불법추심을 하는지 안하는지 아시려면 불법추심이 뭔지 아셔야 할 것 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불법추심이란 무엇인지 정리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추심이란?

  •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2. 개인돈 대출 받고 잠수 타도 된다는 후기 절대로 믿으면 안되는 이유

불법추심이 잘못된 것이지만 먼저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타는 것도 옳바르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합법적인 업체가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놓은 금리를 초과해 대출을 해주는 불법 업체라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게 아니라면 잠수를 타기보다는 업체와 잘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얘기 중에 불법추심을 한다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가끔보면 개인돈 대출을 받고 잠수타면 된다는 후기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얘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3. 개인돈 대출 받고 잠수타거나 먹튀하거나 안갚으면 지인에게 연락할까?

개인돈 대출을 받고 잠수를 타거나 먹튀하거나 안갚으면 지인이나 부모님에게 알리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위에서 정리해드린 불법추심 내용을 보시면 이해 하시겠지만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면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불법추심 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많은 업체에서 지인에게 알리는 행위들을 많이 한다는 것 입니다.

물론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지인에게 연락하는 업체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니 잠수타거나 먹튀하거나 안갚으면 지인에게 연락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어느정도 염두해두시기는게 좋습니다.

4. 개인돈 대출 받고 잠수 탔는데 업체에서 협박할 경우 신고해도 될까?

개인돈 대출을 받고 잠수를 탔습니다. 잠수를 탔더니 업체 측에서 협박이나 공포심 및 불안감 유발을 한다면 신고해도 될까요?

불법추심에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를 한다면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불법추심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감독원이나 서민금융133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전화, 인터넷, 방문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불법추심 신고방법

  • 전화를 통한 신고 : 국번없이 ☎ 1332
  • 인터넷을 통한 신고 : 금융감독원(www.fss.or.kr), 서민금융1332(www.fss.or.kr/s1332 )
  • 방문을 통한 신고 : 서울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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