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 대출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대출, 임대아파트 및 영구임대 아파트 보증금 지원 대출, 전세 및 월세 임대보증금 지원 등에 관해 찾고 계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1.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 가능한 곳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 대출 – 전세자금보증(특례)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용
대출 지원대상 및 상세조건
-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중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
-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신 분
-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인 곳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분
-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
- 연소득 1억원 이하인 분
대출한도
위의 조건들을 만족하신다면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개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대출신청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화번호는 1688-8114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대출 –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지원
대출 지원대상 및 상세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신 분
대출한도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연 2%의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고, 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6년입니다. 1년 거치기간이 있고, 나머지 5년 동안 상환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구청(사회복지과)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시면 됩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보증금 지원 – 보건복지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때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 지원대상 및 상세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 영구임대아파트 또는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시는 분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개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지원대출이기 때문에 저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지원기간은 2년이고, 연장을 원할 경우 최대 6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해당 지원사업 신청은 전라남도 남원시 건축과에 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전화번호는 063-620-6587 입니다.
2. 마무리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중 내집마련을 하기 어려워 월세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정리해드린 동사무소 대출, 영구 임대아파트 보증금 지원 제도 등을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